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지정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지역별관광협회,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지역별관광협회, 특별자치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20,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 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관광유흥음식점업(한국음식점업, 관광극장식당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관광사진업, 여객자동차터미널업, 관광토속주판매업 등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시.도지사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장에게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은 제출생략) (2)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3)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4) 업종별 면허증,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제출생략)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지역별관광협회에 접수하는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7)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관광편의시설업 (변경)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