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문화체육관광부(0일)
- 처리Processed
- 문화체육관광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문화상품의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을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1조제2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제29조제1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및[별지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