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등록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영화상영관 등록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7일)
  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의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시·군·구 조례가 정하는 금액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신청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영화상영관을 갖춘자가 영화상영관 등록(변경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규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 시설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적습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공무원확인사항 >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2. 변경등록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화상영관 등록증 및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