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시.군.구청장이 정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원시설업을 허가받은자가 허가받은 사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 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 기구 검사조서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유원시설업허가사항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안전성 검사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 공무원확인사항 > (4)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5조 제3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원시설업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