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종합휴양업
12일기준표 표기 총 12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2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자치도, 시.군.구(12일)
기타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그 밖의 관광사업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관광사업 등록신청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과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업을 등록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ㅅ한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6)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소유권자인 경우) 2.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이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부동산등기부등본 3.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2 또는 3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2)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3) 법 제18조제1항각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시설의 평명도 및 배치도 (5) 시설별 일람표 (6) 회원을 모집할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어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4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부동산등기부등본 (9) 전기안전점검확인서(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관광진흥법제4조제2항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제2조및[별지1]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6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관광사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