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문화상품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문화체육관광부, 시.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시.군.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수수료 없음(다만,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등을 하는 경우 별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경쟁력있는 우리 고유의 상품(문화콘텐츠, 한복, 한식, 전통식품 등)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여 일관성있는 브랜드 마케팅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창출하기 위한 제도로서 동 상품의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가 이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38호에 의거, 분야별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으니, 민원업무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콘텐츠분야 : 한국콘텐츠진흥원(1566-1114) - 한식분야 : 재단법인 한식재단(02-6300-2084) - 식품분야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14) - 한복분야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부설 한복진흥센터(02-739-4684)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모형 또는 추천서 (3) 기타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5조제1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제19조제1항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제7조및[별지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3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우수문화상품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