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지정

전통사찰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통사찰지정신청서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지정권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ㅇ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제출 : 해당사찰 주지 → 관할 시도지사 - 지정 신청 : 관할 시도지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지정자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승려,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 종사하는 사찰 관계전문가 - 지정 및 고시, 통지(문화체육관광부장관) : 관할 시도지사, 해당 사찰의 주 지 및 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에게 통보 ㅇ (지정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 -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사찰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지정신청사유서 (2) 재산목록 (3) 소속단체대표자의 추천서(소속대표단체가 있는 경우) (4) 법 제4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5) 부동산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일반/집합)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통사찰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