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등록

전통사찰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전통사찰등록신청서 전통사찰 관련 서식 고시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ㅇ (등록처) 관할 시도지사 ㅇ (전통사찰의 등록) - 등록기간 : 지정 통지를 받은 말부터 30일 이내 - 등록절차 : 전통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 → 시도지사는 제출 서류 확인 및 전통사찰등록대장 작성 → 시도지사는 전통사찰등록증 발급 → 등록 사실 고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지 임명증서, 단체 대표자의 직인 인영 사본 각 1부(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 (2) 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사찰이 속한 대표단체가 없는 경우) (3) 사찰의 재산목록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통사찰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