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유물관리부, 허가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일기준표 표기 총 4일

    접수Received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0일)
    처리Processed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및 소속 지방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사안별차등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물 복제 허가,승인 신청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복제 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유물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가 복제 5일전까지 국립중앙박물관장 · 지방박물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국립한글박물관장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1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립박물관 유물 복제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