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지원과, 허가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립중앙박물관(0일)
    처리Processed
    국립중앙박물관(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통문화의 보존·보급·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박물관 복합문과공간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문화관련사업, 학술회의, 국가기관이 주최.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행사,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행사등의 목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그 사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립중앙박물관시설사용신청서 (2) 행사계획서 (3) 기타 도면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립중앙박물관 부대시설 사용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