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용 의상소품 대여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일기준표 표기 총 2일
- 접수Received
- 국립중앙극장(0일)
- 처리Processed
- 국립중앙극장(2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규정에 의하여 극장시설의 부대품을 대여받고자 하는 자가 극장장에게 대여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공연용 의상소품 대여 사무 중단 안내 - 국립중앙극장 해오름극장 리모델링으로 공연용 의상소품 대여 서비스가 2017.9.1.~ 2019.12.31.기간 동안 잠정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용에 불편함을 드려 죄송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근거법령Legal basis
- 국유재산법제30조
- 국유재산법 시행령제24조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14조
- 국립중앙극장 대관 규칙제5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1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연용 의상소품 대여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