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제출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고체육시설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2. 등록체육시설업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회원모집계획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가 체육시설의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금액별, 시기별 모집계획서 (2) 회원모집 약관 (3) 시설설치공정 확인서(등록체육시설업만 해당) (4) 투자 총금액(등록체육시설업은 공정별 투자금액) 확인서류 (5)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서류(관광사업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만 해당) (6) 이전 회원모집 결과(이전에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만 해당) (7) 회원모집계획서의 변경 내용(변경제출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9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체육시설업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