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최초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변경신고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무도학원, 무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빙상장 등)을 하려는 자가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거나 기 신고한 사항에 변경사항 발생시 이를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 증명서류 사본 (2) 시설 및 설비 개요서 (3)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4) 임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서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제1항 및 별지1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9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체육시설업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