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승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조례별 수수료: 조례로 결정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총 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2) 토지명세서 (3)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만 해당) 사본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 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 설비, 기기, 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 가입 등) (8)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협의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9) 법인등기부등본 (10) 건물등기부등본 (11)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9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