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허가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문화체육관광부(0일)
    처리Processed
    문화체육관광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등록 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규정에 의하여 외국신문 지사 또는 지국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내역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내국인인 경우, 지사(지국)장의 '기본증명서' 를 본인정보 제공요구로 확인 (대법원 제공)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허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등록증 (2) 지사(지국)장의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6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신문 지사(지국) 설치 변경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