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신고

외국자금출연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누구든지 정기간행물의 발행을 위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로부터 기부금 · 찬조금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재산상의 출연을 받을 수 없으나, 외국의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부터의 출연으로서 외국자금의 유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외국자금의 유입을 승인받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외국자금출연신고서 (2) 재산상의 출연의사 및 목적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연단체 대표자 인적사항 (4) 출연을 받게 된 경위서 (5) 출연재산의 활용계획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5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자금출연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