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등록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일반사항 변경 시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5일)
  2. 발행인, 편집인 변경 시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문, 인터넷신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 및 인터넷신문 변경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행인(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신문, 인터넷신문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법인등기부등본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기본증명서(상세) 2. 편집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1부 3. 인쇄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인쇄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 4. 발행소(법인)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 공무원확인사항 >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발행소(개인, 단체)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2)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그 밖의 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등록증 원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5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문, 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