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 등록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일한 제호로 연 2회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과 인터넷신문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문,인터넷신문간행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일반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법인의 정관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등본 2. 특수주간신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5)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7) 건물등기사항증명서 3. 인터넷신문 < 민원인 제출서류 >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5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신문, 인터넷신문 사업 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