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독서진흥과, 신고

인쇄사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신규신고의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2. 변경신고의 경우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인쇄사(신규 변경) 신고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별지서식 1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인쇄사 신고필증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별지서식 2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가 인쇄소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이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쇄사신고필증(변경신고시에 한함) (2) 임대차계약서(자가 건물이 아닌 임대 건물인 경우에 한함) (3) 인쇄시설 관련 자료(인쇄시설 내역서, 인쇄시설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물적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양도·양수서(대표자 변경 시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6) 건축물대장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4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인쇄사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