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변경등록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시.군.구 조례로 정한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연장(등록,변경등록)신청서 공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연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설치내역서(무대개요, 객석, 로비, 분장실,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무대영상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각 1부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3)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4) 안전진단기관이 발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가신규등록: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토 결과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검사결과(설계검토 또는 등록전검사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나.변경등록: 공연법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결과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결과(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공연장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연장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