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확인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 확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영상물등급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영상물등급위원회(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인가한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연소자유해(공연물, 선전물) 확인요청서 공연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자가 영상물 등급심의 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각본,가사,악보,공연프로그램(공연물에 한함) (2) 당해 공연의 홍보를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 전단, 입장권 등 각종 인쇄물이나 비디오물 또는 옥외간판사진 등 유해여부 확인에 필요한 선전물(선전물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연소자 유해공연물(선전물) 확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