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한국저작권위원회(0일)
- 처리Processed
- 문화체육관광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4,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저작권대리중개업 신고증 : 저작권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9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저작권대리중개업 업무규정 가. 저작권대리중개 계약 약관 나. 저작물 이용계약 약관 (2) 신고인(단체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3)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공무원확인사항 > (5) 표준재무제표 (6) 법인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