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승인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40일기준표 표기 총 4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4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한국저작권위원회(0일)
    처리Processed
    한국저작권위원회(4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0,000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누구든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연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에 대한 이용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함)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저작물·실연·음반·방송·데이터베이스 이용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