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 허가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특별시, 광역시

    50일기준표 표기 총 5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5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50일)
  2. 특별자치도, 시, 군, 구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조물 건축 허가신청서(전통사찰보존지)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통사찰로 등록된 사찰 경내지에서의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 및 가설건축물의 건축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2)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법 시행령」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해당 건축물의 개요 (5) 「건축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건축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며,「건축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는 제외합니다)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물등기부등본 (7) 토지등기부등본 2. 허가사항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 후의 설계도서 3. 용도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 후의 평면도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 방화, 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70000-00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조물 건축(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신청(전통사찰보존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