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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등록증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6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사업자)이 유효기간(3년) 만료전 등록사항을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 제출) (2)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4) 전문의 자격증(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만 해당) (5) 사업자 등록증 (6)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2.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자본금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유치사업자 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5) 사업자등록증명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