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각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각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서식 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관할 시도에 등록하는 사무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증 사본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유치사업 사업계획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전문의 자격증 (7)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제6조의2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52000-008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