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초·중·고등학교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도교육청(0일)
- 처리Processed
- 시.도교육청(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학교시설건축 시행서,축조승인신청서및승인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학교시설을 건축.축조.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거 건축등의 승인 신청서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 공무원확인사항 > (2) 지적도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2. 대수선 승인 요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교시설 대수선 승인 신청서 (2) 대수선 층의 평면도 및 단면도 3. 학교시설 용도 변경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학교시설 용도변경 승인 신청서 (2) 용도변경층의 변경전후의 평면도 (3) 용도변경에따라 변경되는 내화 내장 방화 또는 피난건출설비에 관한 도서
근거법령Legal basis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5조의2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제8조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400-00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시설 건축·축조승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