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교육부(0일)
- 처리Processed
- 교육부(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문대학 이상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청서 또는 신고서 (2) 처분재산명세서 (3) 이사회 회의록 사본 (4) 감정평가서 (교환의경우에는 쌍방의 재산) (5)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 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사립학교법제28조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1조제1항,제4항
-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40000-002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학교법인 기본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의무부담 및 권리포기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