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승인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보완사항 없을 시, 4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접수Received
    공무원연금공단(4주)
    처리Processed
    공무원연금공단(보완사항 없을 시, 4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치료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필요한 요양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의사의 소견 등 기재) ※ 신청 요양기간 및 신청상병의 특성에 따라 의무기록지 사본과 의학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