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보완사항 없을 시, 4주
일수로 정해져 있지 않아 기준표 원문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 접수Received
- 공무원연금공단(4주)
- 처리Processed
- 공무원연금공단(보완사항 없을 시, 4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는 공무원이 치료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진단서(필요한 요양내용, 요양기간 연장 필요 여부, 의사의 소견 등 기재) ※ 신청 요양기간 및 신청상병의 특성에 따라 의무기록지 사본과 의학적 검사 결과 등에 대한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29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승인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