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청구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유족급여 청구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공무원연금공단(0일)
    처리Processed
    공무원연금공단(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유족급여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의 유족이 유족연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는 제외)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족급여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말소자등본 또는 사망진단서) (2) 법 제3조 및 영 제3조에 따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부ㆍ모ㆍ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조부모의 경우 부의 가족관계증명서 . 손자녀의 경우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양부모ㆍ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3) 유족대표자선정서 1부 (유족 중 대표자가 청구하는 경우 ; 위임자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 사본 첨부 및 자필서명) (4)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5) 부양(동거)사실확인서 (유족이 손자녀ㆍ조부모인 경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를 달리 하였던 경우)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기본증명서(상세)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8) 혼인관계증명서(상세) (9) 입양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3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유족급여 청구(유족보상금 및 순직유족급여 제외)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