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청구

퇴직급여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퇴직급여 청구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공무원연금공단(0일)
    처리Processed
    공무원연금공단(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신청서Application form
퇴직급여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 퇴직자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퇴직급여 청구 < 민원인 제출서류 > (1) 퇴직발령통지서 사본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2), 퇴직연도에 전․현직 퇴직기관에서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등 별도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함 (3) 징계의결서(퇴직사유가 해임인 경우에 한함) 사본 (4) 연금지급개시연령확인서(청구서식 뒷면의 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5)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3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퇴직급여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