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인정

재직기간합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재직기간합산 신청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공무원연금공단(7일)
    처리Processed
    공무원연금공단(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모바일
신청서Application form
재직기간합산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이 임용전의 공무원, 군인(부사관이상 군인연금 가입기간),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현 재직기간에 합산받고자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재직기간합산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1989.12.31. 이전 공무원 재직기간합산 신청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2) 병적증명서 (군인 복무기간 합산신청자에 한함) (3) 주민등록표 초본(군인 복무기간 합산 신청자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3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재직기간합산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