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원,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청구

사망조위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0일)
    처리Processed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사망조위금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망조위금청구서(인터넷 청구시 생략 가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별도 첨부 필요 (2)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단,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시 (4) 소 판결문(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41조의2 제1항 후단의 부양하던 공무원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망조위금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