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조위금 청구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연금공단(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사망조위금 청구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을 청구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사망조위금청구서(인터넷 청구시 생략 가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정리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별도 첨부 필요 (2)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단,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시 (4) 소 판결문(사실혼의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표 등본(법 제41조의2 제1항 후단의 부양하던 공무원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 본인정보 제공요구 > (6) 가족관계증명서(상세) (7) 혼인관계증명서(상세) (8) 기본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3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4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11000-00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사망조위금 청구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