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여행금지국가의 예외적여권사용허가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외교부, 재외공관(0일)
- 협의Consulted
- 관계부처(0일)
- 처리Processed
- 외교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 체류의 허가를 받으려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안전 관련서약서,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 경호계약서 및 숙소관련 서류 필수 첨부 (2)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3) 서약서 (4) 온라인신청서 2. 추가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재, 보도를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및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3)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4)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의 경우 : 재직증명서 (5)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 임무 수행의 경우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 현황,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서 또는 소관부처 검토서류 *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방문희망국(이라크 등) 정부나 기관 등 해당 기업에 발주한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은 초청장(또는 발주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영문본) 3. 소관부처 검토 서류(기업활동)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통상자원부(일반 사업 또는 무역업의 경우)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대표자 서약서 포함) - 사업계획서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2) 국토교통부(건설업의 경우)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60000-001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