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 재외공관(0일)
- 경유Routed via
- 경찰청(0일)
- 처리Processed
- 여권대행 시.군.구,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8일)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8일)
관용여권 발급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여권대행 시.군.구, 재외공관, 외교부, 여권대행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군.구, 여권대행 시.도(8일)
외교관여권 발급
8일기준표 표기 총 8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8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외교부(0일)
- 처리Processed
- 외교부(8일)
여행증명서 발급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외교부, 재외공관(0일)
- 처리Processed
- 외교부, 재외공관(1일)
긴급여권 발급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외교부, 재외공관, 여권대행 시.도(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총8일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총8일 / 관용여권 발급 | 총8일 / 외교관여권 발급 | 총8일 / 여행증명서 발급 | 총1일 / 긴급여권 발급 | 총1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국내 : 복수(10년:53,000원, 5년:45,000원), 단수(전자여권:20,000원, 비전자여권:53,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 복수(10년:53미불, 5년:45미불), 단수(전자여권:20미불, 비전자여권:53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국내 : 복수(10년:52,000원, 5년:44,000원), 단수(전자여권:17,000원, 비전자여권:50,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 복수(10년:52미불, 5년:44미불), 단수(전자여권:17미불, 비전자여권:50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여권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3 법정대리인 동의서,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영사민원24을 통해 신청 가능 <수령방법>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2)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3)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4) 가족관계증명서 (5) 기본증명서 (6) 주민등록등(초)본 (7) 병적증명서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2.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2)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여권 2매) (3)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4) 인감증명서(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5)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6)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 공무원확인사항 > (7) 가족관계 증명서 (8) 기본증명서 (9) 주민등록등(초)본 (10) 병적증명서 (11)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3. 관용여권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2) 여권용 사진 1매 (3)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4) 관계기관 공문 (5)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 증명서 (7) 기본증명서 (8) 주민등록등(초)본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4. 외교관여권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2) 여권용 사진 1매 (3)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4) 관계기관 공문 (5)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6) 가족관계 증명서 (7) 기본증명서 (8) 주민등록표등(초)본 (9)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0)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5. 여행증명서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권용 사진 1매 (2) 신분증(여권 또는 여권사본)(제출 불가 시 구 여권 발급 기록 조회) < 공무원확인사항 > (3) 가족관계 증명서 (4) 기본증명서 (5) 주민등록등(초)본 (6) 병적증명서 (7)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8) 장애인증명서 6. 긴급여권 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 (2) 여권용 사진 1매 (3)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가족관계증명서 (5) 기본증명서 (6) 주민등록등(초)본 (7) 병적증명서 (8)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9) 장애인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260000-000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권 발급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