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육지원 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의 2 교육지원 신청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교육지원 신청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교육지원 신청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공자 등이 교육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공통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1.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신고서 2.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 공무원확인사항 > (2) 주민등록표 등·초본 (3) 소득확인서류 < 본인정보 제공요구 >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근거법령Legal basis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4조의2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1조의2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및 별지5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의3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1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육지원 신청(국가유공자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