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0일)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제주특별자치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그 자녀가 중·고등학교(유공자 본인은 대학교까지)에 재학 중일 경우 학비(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비)를 면제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자녀(독립유공자의 손자 포함)가 대학생인 경우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구비서류 없음
근거법령Legal basis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 [별지 7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1조, 제145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제73조의2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교육지원대상자증명(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