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민원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육 지원 신청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대통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와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전문대학.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가 학비(입학금 및 수업료)를 면제받거나 보조받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학교의 장에게 신청하기 위해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발급받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 자녀 교육지원 신청자만 해당합니다. 본인 및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3)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제2항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제1항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47조
-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제4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180000-002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제대군인(자녀)교육지원대상자증명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