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체험교육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한국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한국교통안전공단(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교통안전체험교육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아야 함. 추가적으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받던지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이론 및 실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1년 이상 운전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운전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만 제출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2) 운전면허증(사본) (3)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행)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5 별지 제13호의3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5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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