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5)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7)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8)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4조
- 주거급여법제4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항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제2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