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보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제출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시.군.구, 읍.면.동,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소득, 재산 신고서(별지 제1호의2 서식)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 등(주택을 임대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만 해당)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의3 서식) (5)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소득, 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7) 통장계좌번호 사본(해당자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8)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9) 외국인등록사실증명(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4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주거급여 제공(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