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허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60일기준표 표기 총 6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60일(약 2개월)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6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현장제출 및 기타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항공사가 여객 또는 화물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본금과 그 출자자의 국적별 및 국가 · 공공단체 · 법인 · 개인별 출자액의 비율에 관한 명세서 (2) 신청인이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항공운송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항공운송사업 경영시) (3)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서 (4) 신청인이 해당 노선에 대하여 본국에서 받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5) 법인의 정관 및 그 번역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6) 최근의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7) 운송약관 및 그 번역문 (8)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79조제1항 각 목의 제출서류 (9) 「항공보안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자체보안계획서 (10)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3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