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출입국,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인가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변경인가의 경우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25일)
  2. 변경신고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 변경신고) 신청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가 기상의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인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계획 변경인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