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축산물품질평가원, 종돈등록기관, 위탁기관,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0일)
- 처리Processed
- 축산물품질평가원, 종돈등록기관, 위탁기관, 종축등수출입 신고기관(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전화,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이력법은 가축 및 축산물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역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이익의 보호 및 증진과 축산업 및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3항, 제6조 제5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1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장식별번호의 발급 신청사항, [(소, 종돈의 출생·폐사,양도·양수·이동,수입·수출,가축시장의 거래내역) 신고사항]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