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와 영업,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등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등록지원기관(0일)
    처리Processed
    등록지원기관(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제조업체 등 등록(변경)신청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방호장치 제조, 보호구제조, 작업환경개선 시설업체등의 품질·시공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2)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 그 밖의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명세서 각 1부 (3) 제조인력, 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ㆍ생산용 시설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5)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90000-045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인증대상기계등(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산업재해다발 기계·기구 및 설비등) 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소음, 진동방지장치) 시설업체 등록(변경)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