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식품의약품안전처(1일)
- 처리Processed
- 식품의약품안전처(29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인터넷,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10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지정서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9 제4항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방법 및 교육일정 등에 관한 서류 (3) 정관(법인만 해당)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운영규정 등에 관한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5 제2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의9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71000-010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