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도, 시.군.구,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즉시)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고압가스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 허가관청·신고관청·등록관청 등에 신고하는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5조 제3항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 제1항 별지 제19호서식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50000-011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