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가스도매사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 처리Processed
- 산업통상자원부(0일)
일반도시가스사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0일)
특정가스사용시설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관리자(선임.해임.퇴직)신고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 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자를 선임 해임(퇴직)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격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에는 제출생략) < 공무원확인사항 > (2) 국가기술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인 경우)
근거법령Legal basis
- 도시가스사업법제29조제2항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제49조[별지35]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10000-006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신고(도시가스 관련)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