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지방산림청(0일)
- 처리Processed
- 지방산림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전화, FAX,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임업정보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6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농업경영체(농업인, 법인) 등록사항을 변경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2.신청인의 농업현황과 관련한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3) 3.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4) 4.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5) 5.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6) 6.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7) 7.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8) 8.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9) 9.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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