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산림청 임업직불제팀, 확인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농업인)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접수Received
    국유림관리소, 산림청, 지방산림청(0일)
    처리Processed
    지방산림청(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임업정보-농업인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규모 이상 경영하는 자(농업인)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1) 1.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2.신청인의 임야 소재지 및 임업관련 시설 소재지의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관리대장 (3) 3.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통주택가격확인서, 차량등록원부 등 고정자산 정보 (4) 4.소득금액증명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복지급여 수급정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5) 5.농업(임업)경영 관련 교육 이수 정보 (6) 6.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정보 (7) 7.농업(임업)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 정보 (8) 8.농업(임업)용 면세유류의 유종별 배정량에 관한 정보 (9) 9.친환경농산물 인증 정보 < 본인정보 제공요구 > (10) 가족관계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00000-01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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