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부동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신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토지 권리변동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0일)
    처리Processed
    한국농어촌공사(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권리변동신고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인가전에 이미 농업기반등 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 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1. 토지(임야)대장(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건축물대장(일반/집합) 포함) (2) 2.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800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토지 권리변동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